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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 지원 총재정 방식으로 전환

건보 국고 지원 총재정 방식으로 전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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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만료 따라 건보법 개정 입법예고…국고 지원 명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요양급여비 공제규정 신설 논란

▲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변재진 차관은 예산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중 국고지원 조항이 한시적인 특별법이 아닌 상시적인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에 신설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전체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19~20%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14/100(내외)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당해년도 보험료 예산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6/100(내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토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보험재정 확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이 담고 있는 건보재정 국고지원·건강보험정책 의사결정 등 주요 사항을 통합해 규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운영해 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건보법에도 근거를 마련, 계속 운영키로 했다. 심의위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물론 지역보험료의 점수당 금액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의결은 적용시점 2월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결정은 지역·직장 모두 건정심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리했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13일 건보법 개정안을 설명한 자리에서 "직역구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간 형평성을 개선했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직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도입해 소득이 감소하는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법 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보험료체납시 가산금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 등 총 44개 조문에 달한다

복지부는 정부지원분의 경우 가입자 급여비·관리운영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기금 용도에 맞게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건강검진·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는 사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약국 약제비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의료계로부터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와 관련해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소화제를 3종 중복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2005년 한 해 236만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외형과 기능의 확대하는 방안도 눈에 띤다. 조정위에는 상임위원을 두고 전담사무국을 설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청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가계약 체결시한을 계약효력 발생 전년도 10월 15일로 개정(현행 11월 15일),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관련 법령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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